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2.22
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규법인 2012-476(2013.1.24.)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(단,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)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② 질의①에서 “취득당시의 시가”는 출자전환 당시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| 회생인가 직전 | 20xx.x월 | 20xx.x월 | 20xx.x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채권 00억원 보유 | 회생계획인가결정 | 출자전환(채권 → 주식) | 주식병합(100:1) | ○ 질의법인은 모회사 A법인에 대한 채권 00억원(업무무관 가지급금 △△억원, 채무보증 구상채권 □□억원)을 보유하고 있었으나, - 20xx.x월 A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xx.x.xx. 상기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교부받았으며, - 해당 주식은 20xx.x.xx. A법인이 100주:1주의 비율로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무상감자되었음 2. 질의내용 ○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채무보증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 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○ 법인세법 제28조 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 가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.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4의2.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: 취득 당시의 시가. 다만,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(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)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【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】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(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)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2839(2016.11.09.) 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「법인세법」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○ 법규법인2012-476(2013.1.24.)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(단,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)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② 질의①에서 “취득당시의 시가”는 출자전환 당시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,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19의2-19의2…5【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】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④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「법인세법」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